장학금

2026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

feedhub 2026. 5. 20. 14:46

 

 

지원자격 (2026년도 1학기)

 
구분
기준
비고
① 지원대상
강화군 출신 대학생(소득분위 1~8구간)
다자녀가정 소득분위 미적용
② 거주기준
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
※ 거주기간 3년 미만의 경우
- 대상학생 :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 후 졸업한 사람
- 보 호 자 :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
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
③ 연령기준
만 30세 미만 대학생(2026년도 1월1일 기준)

④ 대상대학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
외국대학, 대학원, 대학교졸업자 제외
⑤ 성적기준
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: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
재학생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이상
장애인학생 : 성적기준 미적용
백분위 성적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

지원액

  •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
  • 학기별 최대 100만원(연최대 200만원), 등록금은 필수경비(수업료)만 해당
 
구 분
소득구간
지원비율
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
복지대상
본인부담 등록금의
100%
법정 한부모가족 및
장애인(중위소득 70%이하) 대학생
본인부담 등록금의
70%
다자녀가정 대학생
(3자녀 이상)
(지원비율 선택가능)*
소득
구간 미적용
본인부담 등록금의
50%/70%/100%
일반가정 대학생
1 ~ 5구간
본인부담 등록금의
50%
6 ~ 8구간
본인부담 등록금의
40%

 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%, 70%, 100%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. 다만, 100%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, 나머지 2명은 각각 50%와 70%를 선택해야 함.

 

지원횟수

  •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
  • 예) 2년제(4회), 4년제(8회)
  •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, 편입, 재입학 모두
 
구분
기준
비고
공통서류
①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1부(공고문 첨부)
 
(본 인) 주민등록 초본 1부
- 과거주소변동(5년)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본인)만 표기
※ 공고일 기준 강화군 3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
- 생활기록부 1부(1페이지만 제출)
(중학교 졸업: 학교생활기록부, 고등학교 졸업: 대입전형용 생활기록부)
(보호자) 주민등록 초본 1부[과거이력 전체포함]
<주민등록 초본>
인터넷 정부24
<생활기록부 발급>
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
(공동인증서 필요)
③ 가족관계증명서 (부 또는 모) 1부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
  • 신입생,편입생,재입학생,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
  • 재학생은 2025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제출
해당학교
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
⑥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
  • 2026년도 1학기 서류 제출
해당학교
⑦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
(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미리 하여야 함)
⑧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(2026년도 1학기)
한국장학재단 (장학금>증명서발급)
⑨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
지급용
필요시 해당 서류
①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1부

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

③ 법정 한부모가정 및 장애인 증명서류 1부

④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1부
 
⑤ 등록금 지급(미지급) 확인서 1부
 
⑥ 지원액 중 미공제 대상 금액 증빙서류
예: 근로장학금, 포상형 장학금 등

⑦ 졸업예정증명서

예) 전적대학에서 4회 수혜 받고 4년제 대학으로 입학할 경우 (8회 - 4회 = 4회)

지원중지(제외) 및 환수

  •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  •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
  •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

신청(구비)서류

  • 안내사항
  •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(2026. 5. 18.) 이후 발급된 서류
  • 대상학생 이외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
  • 등록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원금 지급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  •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
  • 지급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
  •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
  • 접수 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점검 필수

신청접수 및 구비서류

  • 사업공고 : 강화군청 홈페이지
  • 접수기간 : 2026. 5. 18.(월) ~ 5. 27.(수) 18:00 (이메일 접수는 18:00 도착분에 한함)
  • 접수처: 강화군청 자치교육과(교육지원팀)
  •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또는 e메일(ghedu@korea.kr)
  • 직접방문 : 강화군청 자치교육과(강화읍 강화대로 394, 별관 3층)
  • 이메일 접수: 이메일 제목: 2026년 상반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(050518 김○○), 구비서류 전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
  • 문 의 :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(032)930-3329
  • 홈페이지 : https://www.ganghwa.go.kr/open_content/main/part/job/tuition.jsp
  •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시 필요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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